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(문단 편집) === 의료 === * 군위군[[보건소]]에 배치되는 [[공중보건의]]가 3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. 도 소속 군 단위의 보건소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는 2명이 법정 T/O이고 당직의료기관으로 운영될 경우 1명 추가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3명이 배치되었다. 그러나 광역시 소속 지자체의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를 딱 1명만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의료 수요와는 상관없이 행정구역의 변동으로 인해 의사 수가 줄어들게 되었다. 군위군과 대구광역시는 [[보건복지부]]와 협의해 예외 규정 적용을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와 병무청은 줄어드는 병력자원 감소와 연계해 공중보건의 T/O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계획이기 때문에 수용이 불투명한 상태다. [[https://www.yeongnam.com/web/view.php?key=20230314010001914|#]] * [[경상북도]]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'찾아가는 산부인과' 사업이 [[군위군]] 지역에서는 [[https://m.yeongnam.com/view.php?key=20230314010001914|종료되며]], [[대구광역시]]는 관련 사업, 지원 정책이 없다. 진료 버스 사업의 대상 지역에 [[군위군]]이 빠지게 되면 군위군 내 임산부는 산전진료를 위해 다른 의료기관까지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다. 군위군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'분만취약지역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'을 개별적으로 신청할 예정이다. *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지침에는 광역시 내 보건소의 경우 공중보건의를 1명 이내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. 규정대로라면 [[군위군]]에는 [[2023년]] [[7월 1일]]부터 당직의료기관을 포함해 공중보건의가 2명으로 줄어들게 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